강간과 준강간, 결정적 차이는? 성범죄 처벌 기준 알아보기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막상 끔찍한 일을 겪게 되면, 경황이 없어 자신이 겪은 피해가 법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강간’과 ‘준강간’은 용어는 비슷하지만, 성립 요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많은 분이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은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무엇이 다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간과 준강간

1.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이 핵심

우리 형법은 강간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즉, 가해자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맺었을 때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 폭행: 피해자를 때리거나, 누르거나, 억지로 옷을 벗기는 등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
  • 협박: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와 같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

2. 준강간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그렇다면 준강간죄는 무엇일까요? 형법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의 핵심 키워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입니다.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특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 심신상실: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블랙아웃), 깊은 잠에 빠진 상태 등이 해당합니다.
  •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노174 판결).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노173 판결).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경우, 가해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것이므로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

3. 강간과 준강간의 결정적 차이와 처벌 수위

구분

강간죄

준강간죄

수단

가해자의 적극적인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핵심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함

가해자가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함

가장 큰 차이는 ‘가해자의 행위’에 있습니다. 강간죄는 가해자가 폭행·협박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반면, 준강간죄는 이미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처벌은 동일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죄를 저지른 자를 강간죄(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강간과 준강간

4. 입증의 어려움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 또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가해자 중심의 문화나 통념이 아닌,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즉, 피해자가 사건 직후 왜 즉시 신고하지 못했는지, 왜 가해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했는지 등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더라도,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과 준강간

성범죄 피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술에 취해 동의한 것 같은데, 이것도 준강간이 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는 명확한 의식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술에 너무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설령 동의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사건 발생 후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충격, 두려움, 수치심,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공포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 2. 8. 선고 2022노161 판결 참조),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Q3: 가해자가 합의 하에 한 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주변 CCTV 영상, 지인들의 증언(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등)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준강간 고소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 산부인과 진료 기록 또는 해바라기센터 증거 채취 결과
  • 사건 전후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통화 기록
  • 술자리 동석자 등 목격자의 진술
  •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영상
  • 사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 (문자, 통화 등)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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