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피해 배상: 주요 쟁점 사항
강제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배상 청구 방법, 합의 시 고려사항, 추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배상 가능성까지 포함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설명 드립니다.

1.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 행위 태양
-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2.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절차
가. 법적 근거
강제추행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750조):
-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치료비, 휴업손해 등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형사절차를 통한 배상명령 신청
-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5항).
-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8항).
2)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형사재판 후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추행 사실과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손해액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중 위자료 산정 기준과 실제 사례
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피해자 측 사정: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 가해자 측 사정: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나. 실제 손해배상 사례
실제 판례에서 인정된 강제추행 관련 손해배상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가소1686452 판결: 피고와 원고의 관계, 강제추행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피해 정도, 불법행위 후의 정황,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나326930 판결: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강제추행의 경위 및 강제추행의 태양이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원고가 입은 금전적인 손해,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125945 판결: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강제추행의 내용 및 정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 피고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1,6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
- 광주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503625 판결: 추행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인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95696 판결: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관계, 강제추행에 이른 경위, 강제추행의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었을 고통의 정도 및 피해 결과, 강제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
위와 같이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며,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위자료는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4. 합의금의 법적 성격과 고려사항
가.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 공탁금의 경우: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 합의서에 “민사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98. 11. 12. 선고 98나238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