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란? 법원의 판단 기준과 주요 판례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추행의 정도’를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법원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상황을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원이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1. 강제추행죄의 성립
먼저 강제추행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2.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판단 기준
모든 신체 접촉이 동일한 무게의 추행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정도를 판단하며, 이는 형사 재판에서 형벌의 수위를 정하는 ‘양형’의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
- 신체접촉 부위 및 방법: 성기, 유방 등 핵심적인 성적 부위가 아닌 어깨, 등, 팔 등을 옷 위로 가볍게 접촉한 경우
-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고, 장시간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은 경우
- 유형력 행사의 정도: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의 정도: 행위의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가 유발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인정된 주요 판례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었을까요?
사례 1.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3회 정도 쓰다듬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그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 역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6. 24. 선고 2020고합27 판결).
사례 2. 머리를 쓰다듬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형 시 특별 감경사유로 고려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432 판결).
사례 3. 옷 위로 등을 만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옷 위로 지긋이 누르듯이 2회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3. 17. 선고 2020고단691 판결).
이처럼 판례는 주로 접촉 부위의 민감도가 비교적 낮고, 행위가 일회성이며, 사용된 힘이 약한 경우 등을 종합하여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신체접촉 부위, 접촉 방법, 지속 시간, 가해진 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성적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전제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감경 사유입니다.
Q2. ‘기습추행’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도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접촉 부위, 시간, 방법 등)에 따라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된 판례들도 대부분 기습추행에 해당합니다.
Q3.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판단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하여, 법관이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5. 맺음말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판단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된 후 형의 무게를 정하는 ‘양형’ 단계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 방법, 횟수 등 여러 객관적 요소를 종합해 이를 판단하며, 이는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해서 범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거나 행위의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 접촉은 그 경중을 떠나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을 남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므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