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고백,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논문과 학위를 빌미로 한 지도교수 성폭행, 업무상 위력 간음죄 성립할까?

출처: “우리는 사귀는 사이” 교수의 선언…논문 인질로 잡아 대학원생 6차례 성폭행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ZJ85ERFMAUYO

“제 학위논문과 저널 논문을 직접 지도하고 있었기에,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원생 A씨는 자신의 학문적 미래를 손에 쥔 지도교수 B씨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씨는 지도교수로부터 약 1년간 6차례의 성폭행을 포함한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문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폐쇄적인 관계의 특성 때문에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학원생 A씨의 사례를 통해,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죄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란 무엇일까요?

우리 형법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행사’**입니다.

  • 보호·감독 관계: 법률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강간치상). 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 취득, 논문 심사, 연구 활동, 졸업 후 진로 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명백한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합니다.
  • 위력(威力)의 행사: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적인 힘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A씨의 사례에서 지도교수 B씨는 학위와 논문 심사라는 학생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가 B교수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연구 과정에서 노골적인 불이익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학업 중단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동의한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것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과 그로 인한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죄

2.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권력형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종종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합니다. A씨의 지도교수 B씨 역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사귄다고 표현한다”며 일방적으로 관계를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객관적 증거:
    • 가해자가 보낸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
    • 학회 출장 등 동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편, 숙박 예약 기록
    •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원치 않는 만남이나 연락이 지속된 기록
    •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내역
    •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친구, 가족 등 주변인의 증언
  • 일관된 진술: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죄

3.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지도교수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형사 고소: 경찰에 가해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대학 내 기구 신고: 대학 내 인권센터나 성평등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 교수에 대한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하고, 지도교수 교체와 같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해자를 압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것만으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가 학위나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용했다면 충분히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와 연인 관계처럼 지낸 기간이 있다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A.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시작과 유지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 대한 두려움과 학업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입니다. 재판부는 관계 형성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의 행사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Q3. 사건이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고소 이후 보복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대학 인권센터 등을 통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지도교수 교체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고소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보복범죄 등)가 될 수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두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지도교수성폭행 #권력형성범죄 #대학원생성폭력 #성폭행고소 #위력에의한간음 #성범죄변호사 #그루밍성범죄 #형법303조 #성폭력처벌법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