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잡고 놀자”… 창원 교장 선생님의 ‘친밀감’ 표시, 법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출처: 저녁마다 “방 잡고 놀자”…창원 교장, 신임 여교사 성추행 수사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0WQH67TKY3RS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장이 20대 신임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장과 신임 교사라는 명백한 상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특히 교육계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피해 교사는 부임 한 달 만에 교장으로부터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방 잡고 놀자”와 같은 성희롱 발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팔짱)을 지속적으로 겪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장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넘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 교장 성추행 사건을 통해 직장 내 위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친근함의 표시’ vs ‘명백한 범죄’, 법원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을 ‘친근함의 표시’, ‘격려의 의미’였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번 창원 교장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입니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이 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위력’**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적인 힘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이번 사건에서 창원 교장과 신임 교사의 관계는 ‘위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전형적인 예시에 해당합니다. 교장은 교사에 대한 근무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 자체가 무형의 ‘위력’으로 작용하여, 신임 교사가 교장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 접촉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방 잡고 놀자”는 등의 발언과 함께 팔짱을 끼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을 가하여 추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그 힘의 세고 약함을 따지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따라서 교장이 피해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팔짱을 꼈다면,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원치 않는 유형력 행사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직 박탈까지 가능한 ‘징계’,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도 위태롭게 됩니다. 교육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징계 감경 불가: 성 관련 비위는 원칙적으로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초범’이라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를 가볍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교원 자격 상실: 만약 이 사건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따라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꿈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주변 사람이 직장 내 상사나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권리를 되찾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수단’에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기습적인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가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Q2. 목격자나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고, 주변 동료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내용(메신저, 녹음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친고죄였던 강제추행죄는 법 개정으로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Q4. 직장 내에서 비슷한 성추행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먼저,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즉시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 관련 문자나 메일, 녹음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사내 고충처리 기구나 외부 전문기관(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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