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한다.”

재판이 끝나고 이런 판결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보호관찰’이라는 낯선 단어 때문에 마음 한편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인가?’ 싶다가도, 무언가 나를 감시하고 제약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호관찰을 ‘사실상 석방’과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보호관찰은 결코 완전한 자유가 아니며, 정해진 규칙을 어길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법적 처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관찰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의무가 따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약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호관찰

1.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여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핵심은 ‘교화와 재범 방지’에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형벌)이라기보다는, 장래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 즉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호관찰이 부과됩니다.

  • 형의 집행유예: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주면서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 (형법 제62조의2).
  • 형의 선고유예: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형법 제59조의2).
  • 가석방: 징역형을 살던 중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여 형기가 끝나기 전에 미리 석방되면서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 성범죄: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형벌과 함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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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관찰 기간 동안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크게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준수사항’과, 범죄 내용이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특별히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으로 나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가. 일반준수사항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나. 특별준수사항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예: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외출 금지)
  •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예: 유흥주점 출입 금지)
  •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또는 마약류 사용 금지
  •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에 응할 것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면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가,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26 선고 2017고합1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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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경고 및 구인: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관찰관은 우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무겁거나 반복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상자를 구인(강제로 데려오는 것)할 수도 있습니다.
  2. 집행유예의 취소: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원래의 징역형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1년간 복역해야 합니다.
  3. 선고유예의 실효: 선고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유예했던 형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1조 제2항).

특히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등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이 기각되거나, 부과되더라도 매우 엄격한 특별준수사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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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보호관찰은 사회가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거나, 준수사항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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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너무 과도한데, 바꿀 수 없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건강 문제 등 사정이 변경되어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청하여 법원이나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준수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Q2. 갑자기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합니다. 보호관찰 위반인가요?
A. 무단으로 가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주거지를 떠나 여행이나 출장을 가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준수사항에 해당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Q3. 실수로 보호관찰관과의 약속을 한 번 어겼습니다.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A. 한 번의 실수로 즉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로 판단되어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보호관찰 기간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제 기록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A.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문제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전과기록(수형인명부)에서는 삭제됩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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