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억울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신고 및 고소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성범죄를 빌미로 한 악의적인 허위 고소, 즉 무고죄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명예와 일상을 송두리째 잃게 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혹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로 고통받고 있다면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우리 형법은 무고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무고죄는 ①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② 경찰, 검찰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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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성립요건 꼼꼼히 따져보기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무고죄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신고자의 주관적인 착각이나 오해, 또는 법률적 평가의 착오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거나 단순히 상황을 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무고,상해).

가장 중요한 점은,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법원은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무고죄를 인정하며, 단지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

2.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의’라고 합니다. 만약 신고자가 객관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무고·변호사법위반).

하지만 판례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신고하는 경우, 즉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무고).

3.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 목적은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적극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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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 일반 무고죄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무고죄: 만약 허위로 신고한 범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예: 뇌물, 알선수재 등)에 해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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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범죄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무죄 판결이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문과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시점에 이미 성립하는 범죄(위험범)입니다. 따라서 일단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이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참조).

Q3. 사실을 조금 과장해서 고소했는데, 이것도 무고죄가 되나요?
A3.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부수적인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과장의 정도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합의된 성관계를 강간으로 꾸며내는 것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허위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CCTV, 메시지 내역, 알리바이 등)를 신속히 확보하며, 일관된 진술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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