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교사 자격 박탈... 그런데 졸업하려면 '교생실습'을 해야 한다고요?

출처: 성범죄 전과 사범대생의 눈물…교사 못 되는데 ‘교생실습’ 해야 졸업 (https://lawtalknews.co.kr/article/90CSA31FHAW6)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 기록을 갖게 된 사범대생 A씨. 그의 교사라는 꿈은 법에 따라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A씨 앞에는 졸업을 위해 반드시 ‘교생실습’을 다녀와야 하는, 믿기 힘든 현실의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기 위한 실습을 마쳐야만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성범죄 기록과 교원 자격, 그리고 졸업 요건 사이의 복잡한 법률 문제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전과 교생 실습

1. 성범죄 기록, 왜 교사가 될 수 없나요? – 교원 자격 박탈의 법적 근거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왜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교사가 될 수 없는가’입니다. 이는 우리 법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즉, 기사에 나온 A씨처럼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인해 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그 즉시 교사 자격 취득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교원이라는 직업이 갖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법이 무겁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범죄 교원 자격 박탈은 현행법상 매우 명확하고 확고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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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의 딜레마: ‘교생실습’은 정말 피할 수 없나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사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한데, 대부분의 사범대학은 학칙으로 ‘교육실습(교생실습)’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에 관한 규칙(학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생은 ‘법’에 따라 교사가 될 수 없지만, ‘학칙’에 따라 교생실습을 하지 않으면 졸업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A씨는 교생실습을 나갈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만 보면 교생실습은 교원 ‘자격증 발급’과는 별개인 대학의 ‘교육과정’ 일부이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교생실습을 나가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실습을 나갈 학교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범죄 기록이 확인된 예비 교사의 실습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실습을 받아주는 학교를 찾는다 해도, 자신의 범죄 기록이 알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낙인의 공포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고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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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치된 ‘제도의 공백’, 해결책은 없나요?

A씨의 사례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교육 시스템의 ‘제도적 공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무부, 교육부, 그리고 각 대학은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대학에 넘기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대학: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졸업이라는 최소한의 사회 복귀 발판마저 위협받는 ‘이중 처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교생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졸업 요건(예: 대체 과목 이수, 졸업 논문 심화 등)을 학칙으로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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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과 현실의 충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교원 자격 박탈은 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졸업의 기회마저 불투명해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는 법률과 학칙, 현실적 제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법률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대학의 학칙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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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교사가 될 수 없나요?
A1: 네, 맞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원 자격을 영구히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사의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Q2: 교생실습 나갈 학교에서 제 성범죄 기록을 알 수 있나요?
A2: 네,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은 실습생을 포함한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은 필수 절차입니다.

Q3: 대학에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생실습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A3: 이는 전적으로 대학의 학칙과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명확한 대체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학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학칙 개정이나 예외 적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Q4: 성범죄 기록이 있으면 교사 외에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나요?
A4: 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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