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 허그였을 뿐"... 성추행 부인하던 음악감독, 법원은 왜 유죄를 선고했을까?

[단독] “너는 때를 좀 묻혀야 해”19살 어린 여배우 껴안고 입 맞춘 음악감독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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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변명입니다. 최근 19살 어린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악감독 A씨 역시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매너 허그’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성추행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A씨의 행위를 ‘매너 허그’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을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성추행 범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 유죄 선고

사건의 전말: ‘때 묻었는지 확인’ 메모에서 시작된 계획적 추행

판결문에 따르면 음악감독 A씨는 2023년 10월, 25세 배우 지망생 B씨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씨는 술자리 전 휴대전화에 ‘B씨 만나기(때 묻었는지 확인)’이라는 메모를 남겼고, 술자리에서는 B씨에게 “너는 때 좀 묻혀야 해”라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주점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강하게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기습추행을 하였고, 자리를 옮긴 사진관에서도 뒤에서 접근해 등과 허리를 쓸어내리는 등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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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매너 허그’ 주장을 무너뜨린 3가지 핵심 증거

A씨는 재판 내내 “매너 허그 차원이었다”, “입술이 이마를 스쳤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1.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입니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특히 “‘술을 좀 먹이니 드디어 나한테 마음을 여는구나’라는 말을 하며 안았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생생한 내용을 진술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1. 피해 직후의 반응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

B씨는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악감독이 술 먹고 제 이마에 뽀뽀함”, “허리 감싸길래 손이 아래로 내려갈 거 같아서 벽에 기대버림” 등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렸습니다. 이처럼 피해 직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내용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1. 가해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정황

A씨는 사건 다음 날 B씨에게 직접 전화해 “어제 내가 너 포옹하고 이마에 뽀뽀했다며? 미안해”라고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과를 자신의 행동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한 행동으로 보아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억울하다면 사과가 아닌 해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가해자의 성추행 부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객관적 증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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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의 고소, 늦었다고 포기해야 할까?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B씨가 피해를 당하고 1년이 지나서야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A씨 측은 이 점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배우였고, 피해 사실 등이 업계에 알려질 경우 자신의 배우 활동 등에 대해 걱정하여 신고를 주저한 것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가해나 보복, 사회적 평판 하락 등을 두려워하여 고소를 망설이는 현실을 법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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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A씨는 결국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는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성추행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할 수 있는 ‘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일 뿐, 처벌 자체를 피하게 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다면 용기를 내어 법의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복잡한 법적 쟁점을 홀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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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감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는 2차 가해로 인정되거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로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추행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전혀 안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는 ‘비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합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수사가 종결되거나 무조건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Q3.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꽤 오래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 역시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4. 상대방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나 ‘장난’이었다는 변명보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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