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립기준, '장난이었는데'라는 변명은 통할까요? 처벌 수위까지 총정리

우리 사회에서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뉴스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종종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과연 법은 이러한 변명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디까지가 친밀감의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 ‘성추행’일까요? 오늘은 성추행의 성립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 성립기준

성추행,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원은 성추행을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추행’의 의미: 객관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일반인의 관점’입니다. 즉, 행위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참조).

  1. ‘고의’의 의미: 성적인 목적이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다” 와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03. 24. 선고 2019고정1840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장난으로 상대방의 치마를 들추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종합적인 고려사항

법원은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예: 직장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 등)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인 행위 태양 (접촉 부위, 방법, 횟수 등)
  •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따라서 단순히 “친한 사이라서 그랬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추행 성립기준

성추행의 종류와 처벌 수위

성추행은 행위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1.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성추행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기습추행)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직장 내 상사가 부하 직원을, 교수가 학생을 추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그 외 가중처벌되는 경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외에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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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성추행의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과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장난’이라는 변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피용자(직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성추행을 당하고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너무 늦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고소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보다 길게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과거 일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현재 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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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추행은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니며,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추행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형사 고소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받은 권리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는 길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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