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쟁점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로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폭력’이라고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만을 떠올리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이 통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처벌은 단순히 징역형에 그치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폭력 처벌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

1. 성폭력 범죄,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다양한 행위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가장 흔하게 문제 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했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12. 7. 선고 2022노620 판결 참조).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소위 ‘몰카’ 범죄로 알려진 이 행위 역시 중대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최근 판례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촬영물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노5800 판결 참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처벌

2.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 심신미약 주장은 통할까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주장이 바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입니다.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의 재량에 따라 음주 심신미약 주장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 상태를 야기하고 범행에 이른 경우,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술’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통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폭력 처벌

3. 징역형으로 끝나지 않는 성폭력 처벌: 보안처분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외에도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가적인 처분으로, 일상생활에 매우 큰 제약을 가져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된 정보는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얼굴, 주소 등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취업제한명령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막연한 기대나 섣부른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폭력 처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1. 과거 일부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2. Q1 답변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Q3.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3.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의식을 잃은 경우뿐만 아니라,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저항 능력을 행사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4.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나요?
A4.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 ‘등록’ 대상자가 되어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지만, 이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별도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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