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필름 끊겼는데… 옷이 벗겨져 있었다면? 준강간 처벌 가능할까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즐겁게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숙박업소에서 눈을 떴을 때의 충격과 공포. 어젯밤의 기억은 희미한데, 내 몸은 낯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옷이 모두 벗겨져 있고, 함께 있던 상대방은 “성관계는 없었지만, 시도는 했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처럼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 특히 준강간과 준강간미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죄’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형법은 다른 방식의 성범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준강간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
법 조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 심신상실: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거나, 약물에 취했거나, 질문과 같은 상황처럼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블랙아웃)**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1301 판결 등 참조). 즉, ‘필름이 끊긴’ 상태는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전형적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준강간미수’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상대방은 ‘시도는 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준강간을 시도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준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행위만으로도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미수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방이 성기 삽입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 센터 등을 방문하여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숙박업소 CCTV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시도했다’고 인정한 발언이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까지의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 상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잃어버린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정말 처벌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했다면, 설령 성기 삽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준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옷을 벗기는 행위만으로도 범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2.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숙박업소 CCTV,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주변인 진술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합의 하에 한 관계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 전후의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 대화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4. 고소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4. 준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 제297조). 미수범의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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