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미워서 성폭행 거짓 신고했어요”... 법원은 왜 아동학대만 유죄로 판단했을까?
출처: [단독] ‘아빠가 미워서 거짓 신고’ 폭로…성폭행 무죄·학대 유죄 (https://lawtalknews.co.kr/article/81G3VA2PP4NH)
최근 11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큰 사회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 아동이 직접 “아빠가 미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했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폭행 혐의와 별개로, 아동을 체벌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왜 어떤 혐의는 무죄가, 다른 혐의는 유죄가 선고되었을까요? 매우 이례적이고 복잡해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법이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쟁점 1. 훈육인가, 학대인가? 법원이 ‘아동학대’를 인정한 이유
이번 사건에서 아버지는 늦게 귀가한 의붓딸을 ‘철재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5차례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명백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판례는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사건의 경우: 법원은 아버지가 사용한 도구가 ‘플라스틱’이 아닌 ‘철재 야구방망이’였다는 점, 그리고 11세 아동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도를 볼 때 이는 훈육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체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쟁점 2. 성폭행 혐의는 왜 무죄가 되었나? ‘합리적 의심’과 ‘진술의 신빙성’
형사재판에서 어떤 사람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즉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따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바로 이 ‘진술의 신빙성’이 깨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해 아동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성폭행 직후 실시한 산부인과 검사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 법정 진술 회피: 피해 아동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결정적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피했습니다.
- 결정적 증거, ‘탄원서’: 무엇보다 피해 아동이 직접 “아빠가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미운 마음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탄원서가 외부의 압력 없이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판결입니다.
쟁점 3. 그렇다면 거짓 신고를 한 딸은 처벌받을까? ‘무고죄’와 ‘형사미성년자’
타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그렇다면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딸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11세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려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훈육의 목적이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가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Q2.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Q3.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할 수 있는 ‘비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며, 합의 사실은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Q4.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면 감형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중대하여 합의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엄중함과 형사재판의 증거주의 원칙을 동시에 보여주는 복잡한 사례입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범죄의 증명은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 혐의로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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