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상사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남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직장 생활의 어려움 중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과 무력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을 여성만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상급자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고통받고 계신 남성 근로자분들의 상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남성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과 성희롱 남성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우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이 정의를 쉽게 풀어보면 다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행위자 및 피해자: 사업주,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직장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나 하청업체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법 조문 어디에도 성별을 특정하지 않으므로,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업무 관련성: ‘직장 내’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무실 공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회식, 워크숍, 출장지는 물론,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퇴근 후나 사적인 메신저 공간에서 발생한 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성적 언동 등: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엉덩이·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언어적 행위: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관계 경험을 묻거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성적인 의미를 담아 빤히 쳐다보는 행위.
중요한 점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자가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1단계: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이런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 “불쾌하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거부 의사는 성희롱 행위를 중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이며, 추후 법적 절차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증거 수집
성희롱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6하 원칙에 따른 기록: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당시의 감정과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실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녹음 또는 문자 메시지: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보관하세요.
- 목격자 확보: 동료 등 성희롱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또한,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5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후 조사 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피해자 보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성희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직장 내 성희롱, 특히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큰 무력감과 두려움을 줍니다. ‘남자가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러냐’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통을 털어놓지 못하는 성희롱 남성 피해자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법원은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2차 피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회사 내부 절차 진행,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해자가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성희롱이 되나요?
A. 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중요합니다. 사회 통념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면,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처우(해고, 징계, 부서 이동, 따돌림 등)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이는 별도의 법 위반 행위가 되어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이러한 2차 피해가 우려될수록 더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직장’은 단순히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관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회식, 야유회, 출장 등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그곳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Q4. 성희롱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해자는 회사의 내부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회사 역시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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