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성범죄자, 어떻게 확인하나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방법 총정리

우리 아이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성폭력 범죄자 신상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보를 확인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관련된 법적 쟁점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는 크게 ‘등록’, ‘공개’, ‘고지’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범죄자 정보의 국가 관리

먼저 ‘신상정보 등록’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수집하여 보존·관리하는 제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범죄 발생 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마423,426(병합) 결정).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자는 법에 따라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진 등의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신상정보 공개: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

‘신상정보 공개’는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헌법재판소 2014. 07. 20 선고 2015헌바212 결정).

3) 신상정보 고지: 이웃에게 우편으로 통보

‘신상정보 고지’는 공개 대상자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기관에 직접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특히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헌법재판소 2016. 05. 26 선고 2014헌바68,164(병합) 결정).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2. 성폭력 범죄자 신상확인, 구체적인 방법은?

일반인이 성폭력 범죄자 신상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검색 방법: 지도 검색이나 조건 검색(이름, 지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정보 악용을 막기 위해 휴대폰, 아이핀 등을 통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확인 가능 정보: 인증 후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 정보, 성범죄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3. 신상정보 확인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

1) 모든 성범죄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 시 대부분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개’ 및 ‘고지’는 법원에서 별도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4노882,2014전노127(병합) 판결).

예를 들어,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이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공개·고지로 인해 범죄자가 입는 불이익이 예방 효과라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일 때 면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377,2015전노54(병합) 판결).

2) 확인한 정보를 절대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정보는 오직 ‘성범죄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한 정보를 신문, 잡지, 방송 또는 인터넷(SNS, 블로그, 카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개인적인 정의감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오히려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공개’ 및 ‘고지’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범죄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신상정보는 한 번 등록되면 평생 공개되나요?
A. 아닙니다. 등록 및 공개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선고형량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르면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이 10년에서 30년까지 차등 적용되며, 공개 기간 역시 별도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지됩니다.

Q3.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한 정보를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A. 절대로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공개된 정보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 공유·유포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신상정보 등록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단순한 전과 기록을 넘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보안처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즉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책임감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신상정보 공개·등록과 관련하여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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