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연인과의 관계,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시작 - 준강간과 영상 유포 협박

출처: [단독] 잠든 연인 ‘준강간’하고 촬영, 자녀 포함 50명에 영상 유포…징역 6년 확정
https://lawtalknews.co.kr/article/DZNXDL6OKAFL

사랑하는 연인 사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연인 관계였던 남성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하여 유포·협박한 사건에 대해 징역 6년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인 사이 준강간 문제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의 성립

1. 동의 없는 관계는 폭력입니다: ‘준강간’의 성립

사건의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준강간’으로 판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형법은 다른 형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심신상실: 정신 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쉽게 말해,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역시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핵심은, 설령 그 이전에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잠이 든 순간부터는 ‘동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10분 후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를 이전의 성관계와는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범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연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방금 전까지 동의했다는 이유로 잠들거나 의식을 잃은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동의가 없는 모든 성적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준강간의 성립

2.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 협박, 그리고 유포

피고인 A의 범죄는 준강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결국 피해자의 자녀와 지인 수십 명에게 유포하는 끔찍한 2차, 3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각각 별개의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인 사이라 해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유는, 촬영물 유포에 대한 공포심이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15분이면 세팅 끝난다”, “저거 올리고 난 끝낼거야”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극심한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 촬영물 등 반포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로, 한번 유포된 영상은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사이버 낙인’이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과 어린이집 선생님까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삶과 인격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준강간의 성립

3. 법원의 엄중한 심판, 그러나 남겨진 과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이 사건에서는 준강간죄)에 정해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한 결과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단3550 판결 등 참조). 이것이 결코 범죄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추어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하는 연쇄적인 비극을 낳습니다.

만약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파괴된 일상을 회복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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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인 사이에 합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헤어진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도 죄가 되나요?
A1. 네, 명백한 범죄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했더라도, 헤어진 후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동의는 촬영에 대한 것이지, 협박이나 유포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2.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A2. 네,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준강간죄’가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CCTV,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주변인의 증언, 병원 진료 기록 등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A3. 아닙니다. 과거 일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였지만, 현재 준강간,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4.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며 돈을 공탁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섣불리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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