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어떤 경우에 착용하게 될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모든 것

뉴스에서 특정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범죄, 특히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법적 조치를 바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감시하는 장치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이러한 처분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여 24시간 그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징역형과 같은 ‘형벌’이 아니라,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헌재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회 방위와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2. 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나요?

모든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은 그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 범죄

  • 성폭력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폭력범죄가 포함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범죄입니다.
  • 살인범죄: 살인, 존속살해 등이 해당됩니다.
  • 강도범죄: 특수강도, 인질강도 등 강도범죄가 포함됩니다.
  • 스토킹범죄: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범죄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나. 핵심 요건: ‘재범의 위험성’

위와 같은 특정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재범의 위험성’은 단순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래에 다시 특정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범죄자의 직업,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태도 및 개선의 의지
  •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등 전문적인 평가 결과

즉, 법원은 매우 신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3. 부착 기간과 부과되는 제한(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가. 부착 기간

부착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법률에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경우: 3년 이상 20년 이하
  •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나.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 출입 금지
  •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음주 제한 또는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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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주된 형사사건(피고사건)의 재판과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고사건의 결과는 부착명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피고사건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즉, 억울하게 성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전자발찌라는 족쇄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최장 30년에 이를 수 있고, 일상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가하며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부착명령이 내려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다투고, 자신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자발찌를 차면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가요?
A1.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사회 내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릅니다. 하지만 24시간 위치추적을 당하고 여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사생활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Q2. 부착명령을 받으면 보호관찰도 함께 받게 되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따라서 검사가 부착명령과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별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전자발찌를 중간에 해제할 수도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부착기간 중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심사를 거쳐 부착명령을 임시로 해제(가해제)하거나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4.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 손상시키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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