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간,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 제주 성폭행 사건으로 본 처벌 수위
출처: 외국인 노린 ‘주거침입강간’, 법원 “성범죄 습벽 인정”… 징역 4년·전자장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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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혼자 지내던 20대 외국인 여성이 한밤중 침입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집’이 범죄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우리 법의 엄중한 잣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받은 배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주지방법원 판결(제주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5고합21 판결)을 바탕으로 ‘주거침입 강간’ 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무겁게 처벌받는지 법률적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주거침입 강간죄’, 왜 더 무겁게 처벌될까?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입니다.
우리 법은 사람이 사는 집, 즉 주거 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주거침입 강간은 이 두 가지 중요한 법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나 주거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법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르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대구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313 판결 참조).
2. ‘성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약 14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된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나쁜 버릇, 즉 ‘습벽’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592,2003감도66 판결).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동기와 수법, 과거 범죄 전력, 개선의 의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같은 전문적인 평가 도구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징역형과 같은 형벌 외에 사회로부터의 격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즉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징역형 외에 부과된 ‘보안처분’들
보안처분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을 명령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받고, 24시간 위치 추적을 당하게 하여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얼굴,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취업제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4.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왜 중형을 피할 수 없었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을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유리한 정상’, 즉 감경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 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국가는 개인인 피해자의 의사와는 별개로, 사회 전체의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자를 처벌할 책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의 평온을 깨뜨린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훨씬 더 무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y의는 분명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곧 ‘선처’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침입 강간죄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주거침입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뿐, 처벌 자체를 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에 차게 되나요?
A2.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Q3. ‘성범죄 습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3. ‘습벽’이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버릇이나 경향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습벽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종류, 횟수, 간격, 동기,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몸에 배어있다고 판단될 때 ‘습벽’이 있다고 봅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면 습벽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4. 주거침입 후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주거침입 강간죄로 처벌받나요?
A4. 네, 처벌받습니다. 우리 법은 범죄를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주거침입 강간 미수범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법원은 실제 범행이 완성된 경우보다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미수감경). 하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으며, 사안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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