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신고 방법부터 대응 절차까지 총정리
직장 내에서, 특히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과 무력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혼자 끙끙 앓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십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올바른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성희롱 신고 방법, 신고 이후의 절차, 그리고 피해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정확히 무엇일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쉽게 말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직장 구성원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관련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사무실 내부는 물론, 회식, 워크숍, 출장지 등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행위 및 결과:
- 환경형 성희롱: 원치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조건형 성희롱: 성적인 요구나 언동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승진 탈락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성희롱을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을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2. 성희롱 신고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증거 수집
신고 및 향후 법적 절차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 등
- 성희롱 행위를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 또는 증언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지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언행, 당시 느꼈던 감정 등)
-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소견서
2단계: 신고 기관 선택 (내부 또는 외부)
1) 사내 고충처리 절차 이용
대부분의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한 창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인사팀이나 지정된 고충상담원에게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2) 외부 전문기관에 신고
만약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회사에 신고해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외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시정 권고, 징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신고 후 회사의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신속한 조사: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
- 가해자 징계: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비밀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4. 가장 중요합니다! 불이익 조치 및 2차 가해 금지
성희롱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보복, 즉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는 물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전근, 직무 미부여 등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한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가해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가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요.
A. 법은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리한 조치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불리한 조치를 당했다면, 그 조치가 성희롱 신고와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Q3. 가해자와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므로,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성희롱 예방 의무나 사건 발생 후 적절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A. 혼자서도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를 돕고, 사내 절차 및 외부 기관 신고를 대리하며,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므로,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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