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강간 후 임신, 중절수술까지… 그런데 왜 집행유예가 나왔을까?

[단독] 대학 친구 강간해 임신, 중절수술까지… 그런데도 집행유예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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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구를 강간하여 원치 않는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끔찍한 고통까지 안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가해자가 왜 실형을 살지 않게 되었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는 우리 법이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형량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과정이 숨어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 범죄의 처벌과 양형 과정,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법률적으로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 집행유예

1. 강간죄, 그 자체로 매우 무거운 범죄

우리 형법은 강간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 조문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명시한 것은, 판사가 아무리 감경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징역 1년 6개월(법률상 감경 시)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는 중범죄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하고 중절수술까지 받게 된 경우는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전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1164,2023전노71(병합),2023보노36(병합) 판결 등 참조).

강간죄 집행유예

2. 실형을 피한 결정적 이유: ‘합의’와 ‘처벌불원’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강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즉 **’처벌불원’**이었습니다.

과거 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는 여전히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수많은 판례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이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분류하며,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결정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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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유예, ‘무죄’나 ‘석방’과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를 ‘풀려나는 것’이나 ‘죄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즉, “징역 O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O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선고된 징역형을 살지 않게 해주지만, 만약 유예 기간 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모두 살아야 하는 무서운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4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즉시 수감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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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감정의 영역과 법의 판단 사이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실형을 피했다는 사실은 국민 법 감정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불리한 요소)과 가해자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용서(유리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간죄 집행유예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만 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이지만, 반드시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다른 불리한 요소가 많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상당 금액 공탁’으로 보아 감경 요소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Q3. 강간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 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피해자의 의사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4.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아도 감옥에 가나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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