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만남 후 준강간 고소? 합의된 관계였다면 무고죄 대응까지
최근 트위터, 데이팅 앱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가벼운 만남이 즐거운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분명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 피의자가 된 상황, 눈앞이 캄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준강간죄’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조금 다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입니다.
- 심신상실: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블랙아웃)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너무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된 관계’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준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영상 속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의식이 명료한 모습을 보인다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만남 전후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DM 등): 만남을 약속하는 과정, 만남 이후에 나눈 대화 내용은 당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다정한 대화가 오갔거나, 상대방이 강압적인 상황이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면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 술집, 길거리, 집 근처 엘리베이터 등의 CCTV 영상도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주변인 진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나 가게 직원 등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억울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거짓 고소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무고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방이 나를 처벌받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이러한 목적은 대부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 허위의 사실 신고: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거짓’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단순히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을 넘어, 성관계 자체가 없었거나 명백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허위라는 인식 (고의):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고소했다면,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주의할 점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준강간 사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비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저희 집에 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오는 것에 동의한 것과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집에 따라온 정황은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거나, 최소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술에 취했지만, 대화도 하고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준강간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핵심은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준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대화의 내용, 행동의 자연스러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3. 제 차 블랙박스 영상은 무조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수집 절차가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의 소유물에 기록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영상 자료는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4. 무고죄 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성급한 무고죄 고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맞고소하면,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상대를 압박하려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억울하게 연루된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이를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전략을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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