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더 이상 혼자 참지 마세요! (처벌 및 대응 방법 총정리)
사랑했던 연인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별의 아픔을 넘어,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연락과 위협으로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헤어졌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연락을 감당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법의 보호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런 행동, ‘스토킹 범죄’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상담 주신 분의 사례처럼, 헤어진 남자친구가 ①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하고, ②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계속 만들어 DM을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판례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는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며(제주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2노899 판결), 계정을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행태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은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는 범죄 유형으로, 그 규제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답장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행위로서 스토킹 범죄의 중요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별도의 협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의 처벌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 확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단계: 증거 수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 전화 수신 내역, 부재중 전화 목록 캡처
-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모든 대화 내용 캡처
- 가해자가 지인에게 연락했다면 해당 내용 확보
- 음성 통화 시 녹음 (통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2단계: 경찰 신고 (112)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화,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단계: 법원의 ‘잠정조치’
경찰 신고 후, 검사는 법원에 더욱 강력한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화,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최대 1개월)
만약 가해자가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이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4단계: 형사 고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와 별개로, 가해자를 정식으로 처벌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3. 결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은 단순한 ‘구애’나 ‘집착’이 아닌, 당신의 일상을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은 당신의 편이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이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진다면, 스토토킹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2.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진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신 기록 조회 등 경찰의 합법적인 수사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망설이지 않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Q3.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3.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계적인 증거 정리, 법리적으로 명확한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에서의 동행 및 의견 진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신속한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당신을 대리하고 조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확실한 안전 확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4.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저는 안전해질까요?
A4. 네, 형사 처벌과 함께 법원의 ‘잠정조치’나 판결 시 부과되는 ‘접근금지’ 등은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막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어길 시에는 즉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재범 억제 효과가 매우 큽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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