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의실에서 자위... CCTV에 찍혔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까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누구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할 때면 극심한 외로움과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근 중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자위행위를 했는데, 그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회사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한 일반인의 사연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갑론을박을 낳았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당시 사무실에 다른 직원이 거의 없었고, 자신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아무도 직접 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공연성’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

1. 공연음란죄란 무엇일까요?

우리 형법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그리고 ② 음란한 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노골적인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 등을 전형적인 음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공연히’**라는 요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히’라는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된 장소에서’라고만 생각하여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의 행위는 괜찮을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공연음란죄

2. 아무도 못 봤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누군가가 그 행위를 보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노281 판결).

이해가 쉽도록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1: 내 방에서 창문을 열고 한 자위행위
    피고인이 새벽에 자기 집 방에서 창문을 열고 전등을 켠 채 7분간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자신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이었지만 창문을 열어두어 외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7834 판결).

사례 2: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의 자위행위
피고인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 창문을 연 채 자위행위를 한 사건 역시, 옆을 지나가는 버스나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9 판결).

공연음란죄

3. 회사 회의실의 경우

그렇다면 위 사연처럼 회사 회의실에서의 경우는 어떨까요?

회의실은 집이나 화장실처럼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비록 야근 시간이라 사무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야근 직원이나 청소 근무자, 보안 요원 등이 언제든 들어오거나 지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올 수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성적 쾌감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연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한 사례도 있는 만큼(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4004 판결), 행위 당시의 심리 상태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직접 보지 못했고, 스스로는 은밀한 행위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CTV 영상은 이러한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결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무도 직접 못 봤는데 CCTV 영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CCTV 영상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누군가 실제로 봤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회사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하는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나 목격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형량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인데, 정상참작이 될까요?
A.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는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서나 상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4.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법리적 검토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며, 법원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죄 #회사CCTV #자위행위처벌 #성범죄변호사 #공연성 #형법245조 #경찰조사 #사무실자위#CCTV증거 #성범죄상담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