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성추행, 대표가 귓속을 핥았다면? 처벌과 대응 방법 총정리

출처: 대표가 귓속 핥고 ‘쉬러가자’…성추행 피해 직원의 퇴사와 법적 공방 (https://lawtalknews.co.kr/article/4DNR7GYQ4MWK)

즐거워야 할 회식 자리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내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일상마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최근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귓속을 핥는 등 충격적인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퇴사 과정에서 받은 3개월치 월급이 혹시나 ‘합의금’으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으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회식자리 성추행

1. 직장 내 성희롱? No, 명백한 ‘강제추행’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수위에 따라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인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며,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주로 회사 내부 징계나 고용노동부를 통한 행정적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 강제추행죄: 「형법」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넓게 해석하며, 특히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 행위(기습추행) 역시 폭행이 수반된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기사 속 대표의 행위, 즉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기대거나,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귓속을 핥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직장 내 성희롱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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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으로 받은 월급, 합의금으로 둔갑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퇴사 시 받은 3개월치 월급이 ‘합의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대가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는 ‘합의서’라는 서면의 형태로 작성됩니다.

기사 속 사례처럼, 별도의 합의서 작성 없이 퇴사 과정에서 지급된 급여나 퇴직 위로금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대가일 뿐, 불법행위인 성추행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추후 재판 과정에서 “이미 3개월치 월급을 주며 합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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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가해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형사 처벌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살려달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던 동료의 증언, 사건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은 기록 등도 모두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을 내리는 절차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성추행으로 인해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치료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 약제비 등
  • 일실수입: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

특히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내 성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므로,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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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 CCTV도 없고 다른 증인도 없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발생 경위, 가해자의 구체적인 언동,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정신과 상담 기록, 동료들의 정황 증언 등 간접적인 증거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A.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37조). 만약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건이 있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4.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제가 입은 피해는 자동으로 보상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징벌이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물론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며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금액이 피해를 복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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