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 기준과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 개념이 추상적이라 어느 경우에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례가 인정하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판단 기준과 통신매체이용음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통매음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과 해석

가. 법적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2. 행위요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3. 결과요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표현물을 접하거나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

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판단

이 목적의 존재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행위의 동기와 경위
    • 행위의 수단과 방법
    • 행위의 내용과 태양
    •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피고인은 미혼인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험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들려주면서 그에 관한 피해자의 반응을 살핌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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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가. 종합적 판단 요소

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객관적 판단 기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2) 표현의 내용과 맥락

표현 자체의 노골성뿐만 아니라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표현이 사용된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합니다.

3) 당사자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친밀도, 이전의 소통 방식 등을 고려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고정797 판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4) 소통 환경

표현이 이루어진 플랫폼의 특성과 일반적인 소통 방식을 고려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1고정2246 판결에서 “위 글이 게시된 자유게시판은 익명 게시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들이 솔직한 생각과 욕망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가운데, 거칠고 무례하거나 성적인 표현 등이 자주 사용되는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표현의 목적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목적의 존재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감정을 고려하되, 객관적 기준으로 보정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6) 사회적 맥락

현재의 사회통념과 성적 도의관념을 반영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판례에서 나타난 구체적 판단 사례

1) 유죄 판단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고단1204 판결에서 “명백히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2020고단1257 판결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과 함께 한 메시지 등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22고정406 판결에서 “통매음 걸어봐, 될것같냐고 ㅋ”라는 표현을 포함한 메시지에 대해 “피해자 모친에 대한 가상적인 성범죄의 묘사, 성적 조롱, 성적인 비하 등으로 정리되고,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무죄 판단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고정797 판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던 점, 문제된 표현이 사적인 대화 맥락에서 이루어진 점, 그리고 표현의 수위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2고단876 판결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소통하며 다소 직설적인 성적 표현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도 대화를 계속 이어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판단의 법적 쟁점

1)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균형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주관적 감정이지만, 법원은 이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마다 다른 감수성과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사회 변화에 따른 기준 변화

성적 도의관념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 기준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았던 표현이 현재는 그렇게 판단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3) 플랫폼별 특성 고려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양한 소통 플랫폼이 존재하며, 각 플랫폼마다 소통 방식과 문화가 다릅니다. 법원은 이러한 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4) 명확성의 문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명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결정에서 이 개념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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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전망

1) 디지털 플랫폼 특성 반영

각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과 소통 방식을 고려한 판단 기준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명 커뮤니티, 메신저 앱,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별 특성에 맞는 판단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판례에서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그에 맞는 법적 판단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는 국가 간 법적 기준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체계의 조화가 모색될 것입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성적 표현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3) AI와 새로운 기술 환경 대응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콘텐츠,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환경에서의 성적 표현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환경은 기존의 법적 개념과 판단 기준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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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성적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특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표현은 플랫폼의 특성에 관계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의 특성과 일반적인 소통 방식, 이용자 집단의 특성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2246 판결에서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익명 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876 판결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된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피해자의 음란성 메시지 전송에 관한 사전인지 정도가 높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Q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Q3: 통매음 관련 표현이 문제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 관련 표현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인 사안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나타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257 판결: 여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합150 판결: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화로 전달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204 판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와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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