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게될까요?

1. 시작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이 사실이 회사나 주변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실 텐데요.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수사

2.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때, 회사에 그 사실이 알려질까요?

가. 원칙: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릅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은 조사를 받는 분의 이름이나 얼굴, 직장 같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 예외: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공개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범죄의 중대성) 범행 방식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심각한 중범죄일 때
  • (증거의 충분성) 범인이라는 증거가 명백할 때
  •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나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 공개가 꼭 필요할 때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으로 이 요건들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될 걱정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회사에는 어떻게 알려질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서 회사에 “아무개 씨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 사건이 회사 안에서 일어났거나, 회사 동료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때
  • 경찰이 조사를 위해 회사로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할 때
  • 피해자 측에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릴 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연락 방법을 미리 조율해서 회사로 연락이 가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수사

3.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 신상정보 ‘등록’ (이것은 의무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국가가 재범 방지를 위해 관리하는 내부자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직장 주소, 연락처, 키와 몸무게, 차량 번호 등입니다.
  • 가장 중요한 점: 이렇게 정보가 ‘등록’된다고 해서 회사에 통보되거나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가기관 내부에서만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이것은 판사님의 재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판사님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만 내리는 선택적인 조치입니다.

  • 공개명령이란?: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에 얼굴,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 고지명령이란?: 사는 곳 주변의 이웃(주로 아이가 있는 집)에게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판사님은 이 명령을 내릴지 말지 결정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

  • 그 사람의 나이나 직업,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 범행 동기나 방법, 얼마나 죄가 무거운지
  • 신상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 공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정말 클지 등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저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만큼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등을 보인다면, 판사님이 신상공개를 면제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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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 핵심 요약

  • 조사 단계에서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미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공개·고지 명령’을 받지 않도록 재판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 현명한 대처법 3가지

  • 첫째,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조사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둘째, 사생활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수사기관에 연락은 개인 휴대폰으로, 우편물은 집 주소로 보내달라고 명확히 요청해서 회사로 연락이 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세요.
  • 셋째, 재판을 받게 된다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만은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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