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평 해줄게" 한마디에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 헌터의 표적이 되셨나요?
SNS를 하다 보면 “몸평 해준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드려요”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혹은 별생각 없이 연락해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는 이들의 덫에 걸려 당황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계획적으로 유도된 상황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 때,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은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2. 핵심 쟁점: 나에게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는가?
통매음 헌터 사건에서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목적’ 부분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몸평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응하여 사진을 보낸 경우, 사진을 보낸 사람에게 과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도 행위 강조: 내가 먼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몸평’이라는 행위를 제안하며 사진을 보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화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보면, 나의 행위가 상대방의 제안에 따른 수동적인 응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성적 욕망’ 목적의 부재 피력: 사진을 보낸 의도가 성적인 만족이나 유발이 아니라,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호기심이나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즉, 성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호기심, 평가 요청 등)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진을 보냈다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몸평’을 제안하며 사진을 요구한 ‘경위’는, 사진을 보낸 사람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통매음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이 죄의 보호법익으로 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몸평’을 해주겠다며 스스로 사진을 요청한 사람이, 그 사진을 받아본 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순됩니다. 이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진을 접한 것이지, 의사에 반하여 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통매음 헌터’ 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통매음 헌터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고소 협박을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섣불리 합의하지 마세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덜컥 합의금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금전 요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몸평’을 제안한 내용, 사진을 요구한 과정 등 전체 대화 내용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의 ‘목적’이 성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의 제안에 응했을 뿐,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 시 벌금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덫에 걸렸다면, 전문가와 함께 빠져나와야 합니다.
호기심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는 ‘통매음 헌터’의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악의적입니다. 하지만 범죄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서 불안에 떨며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데,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만약 상대방이 정말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사안이 매우 중대해집니다. 하지만 ‘통매음 헌터’ 중에는 성인임에도 미성년자인 척하며 더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상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핵심인 ‘성적 욕망의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더욱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2: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정말 고소할까요?
A: ‘통매음 헌터’들은 심리적 압박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하는 것과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리적으로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협박에 못 이겨 섣불리 돈을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A: 성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받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벌금,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생각하면, 변호사 선임은 결코 낭비가 아닌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4: 유죄가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더불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