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송치와 불기소송치? 그 차이와 KICS 조회 방법 총정리

내 사건,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나요? 그런데 ‘일반송치’인지 ‘불기소송치’인지 궁금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내 사건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작은 절차 하나하나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경찰 수사 이후의 절차인 ‘송치’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소위 ‘일반송치’와 ‘불기소송치’의 차이점, 그리고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한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송치와 불기소송치

1. ‘송치’란 무엇인가요?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점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 기록을 검찰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송치(送致):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 등을 결정합니다.
  • 불송치(不送致):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즉,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송치와 불기소송치

2. ‘일반송치’ vs ‘불기소송치’, 정확한 의미는?

많은 분들이 ‘일반송치’와 ‘불기소송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법률상의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붙이는 ‘의견’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 기소의견 송치 (소위 ‘일반송치’):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기소(공소제기)’를 해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송치’되었다고 하면 바로 이 기소의견 송치를 의미합니다.
  • 불기소의견 송치 (소위 ‘불기소송치’):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법리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기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예: 기소유예 의견)하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예: 공소시효 만료, 친고죄에서 고소 취하 등)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경찰의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은 검사가 한다는 점입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더라도 검사가 검토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반대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더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송치와 불기소송치

3.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

앞서 설명한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일단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것으로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일반송치와 불기소송치

4.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내 사건 진행 상황 확인하기

그렇다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송치가 되었는지, 불송치가 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사건조회’ 메뉴 클릭: 경찰사건, 검찰사건, 법원사건 등 단계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사건 진행 상황 확인:
    •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입건’, ‘수사 중’ 등으로 표시됩니다.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처리 결과 란에 ‘송치’ 라고 표시되고, 새로운 검찰 사건번호(‘형제번호’)가 부여됩니다.
    • ‘일반송치’인지 ‘불기소송치’인지는 KICS 화면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의 송치 결정서나 이후 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경찰의 송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등으로 표시되며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KICS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시로 확인하여 절차 진행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송치와 불기소송치

5. 결론: 복잡한 형사 절차,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송치’, ‘불송치’,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 속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더 이상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최선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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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에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무조건 기소되어 재판받고 처벌받게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의미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더라도,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송치’라고만 확인되는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냈는지 ‘불기소의견’으로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네, KICS 화면에서는 단순히 ‘송치’라고만 표시될 뿐, 경찰의 구체적인 의견(기소 또는 불기소)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찰의 송치 의견은 피의자에게 발송되는 ‘송치 결정서’나,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 기록을 파악하여 경찰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3.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

Q4. ‘불기소의견 송치’와 ‘불송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불기소의견 송치’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A4. 두 가지는 명확히 다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고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불기소의견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소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이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을 ‘불기소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검찰로 보내는 것입니다. 즉,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불기소의견’은 ‘기소의견’보다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검사가 경찰 의견과 달리 판단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완전히 안심해서는 안 되며 검찰의 최종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Q5.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검찰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5.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검사가 경찰의 의견과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나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검찰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검사를 설득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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