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용돈벌이’라 가볍게 여겼다간 재산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순히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다”, “규모가 크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징역형은 물론, 범죄로 얻은 수익 전체를 박탈당하는 ‘추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 혐의의 처벌 수위와 특히 문제가 되는 ‘몰수 및 추징’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매매 알선,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매우 폭넓은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단순히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이나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관련 자금을 대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2. ‘영업’이 아니어도, ‘용돈벌이’도 처벌받나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만약 이러한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영업으로’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규모로 운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알선 행위를 했다면 소규모 ‘용돈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가장 무서운 처벌,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혐의가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몰수 및 추징’ 규정 때문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반드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수 없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 몰수: 범죄로 얻은 수익금, 범행에 사용된 차량 등 재산 자체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
- 추징: 몰수가 불가능할 때(예: 수익금을 이미 다 써버린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
문제는 추징금 산정 방식입니다. 성매매처벌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근절을 위해 그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따라서 추징금을 산정할 때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예: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돈, 광고비, 월세 등)을 전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즉, 벌어들인 ‘매출 총액’이 추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성매매 알선으로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그중 7천만 원을 성매매 여성 및 경비로 지출하여 실제 손에 쥔 돈이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지출 비용 7천만 원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 총액인 1억 원 전체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4. 성매매 알선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용돈벌이였다’거나 ‘나는 조금만 관여했다’는 식의 안일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나의 행위가 법률상 성매매 알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추징금 산정 방어: 수사기관이 산정한 범죄수익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영업 기간, 일일 매출액, 공범과의 수익 분배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추징금을 감액시켜야 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질적인 가담 정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관련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히 아는 사람을 한두 번 연결해 준 것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나요?
A1.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위라 할지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영업으로’ 한 것으로 보아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에 따라 알선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Q2. 큰돈을 번 것도 아니고 소소한 용돈벌이 수준이었는데, 이것도 ‘영업’으로 보나요?
A2. 네,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규모로 운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 행위를 했다면 소규모 ‘용돈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영업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저는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줄 알면서 오피스텔만 빌려줬습니다. 직접 알선은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3. 네,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백한 성매매 알선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성매수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지 않았더라도, 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4. 추징금은 제가 실제로 번 돈(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A4. 아닙니다. 이것이 성매매 알선 범죄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돈, 광고비, 월세 등)을 전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손에 쥔 순수익이 아닌, 벌어들인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벌어 7천만 원을 경비로 썼더라도, 추징금은 1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Q5. 너무 억울합니다. 추징금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A5.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 추징은 법원의 재량이 없는 ‘필요적 추징’이므로 원칙적으로 면제나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산정한 ‘매출 총액’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제 영업 기간, 일일 매출액, 공범과의 수익 분배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추징금 산정이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6.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6.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돈벌이였다’, ‘나는 잘 모른다’와 같은 안일한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와 추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