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데이트 중 스킨십,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했다면?
[가상의 사연입니다]
민준 씨는 여자친구와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개별 룸으로 나뉘어 있고 방음도 잘 된다는 ‘룸카페’를 찾았습니다.
독립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편안하게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포옹과 가벼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더니, 룸카페 사장님이 “방 안 CCTV로 다 봤다. 두 사람의 애정행각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찾은 곳에서 CCTV로 감시당한 것도 모자라, 범죄자로 몰리게 된 상황. 과연 민준 씨와 여자친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1. 첫 번째 쟁점: ‘공연성’ – 사적인 룸도 ‘공연한’ 장소일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요건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우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즉, 실제로 여러 사람이 본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문이 닫힌 룸카페의 방 안도 ‘공연한’ 장소에 해당할까요?
판례는 ‘공연성’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새벽 시간 빌라 골목길에서 한 행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이 발견하거나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292 판결). 또한, 문이 닫힌 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고합400,2008고합449(병합),2008고합463(병합) 판결).
민준 씨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개별적인 방 안에서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CC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CCTV 모니터가 카운터 등 외부에 설치되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한, 사장님 한 사람이 본 것을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두 번째 쟁점: ‘음란한 행위’ – 연인 간의 포옹과 키스가 ‘음란’한가?
공연음란죄의 두 번째 핵심 요건은 행위의 ‘음란성’입니다. 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이때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과연 연인 사이의 포옹과 키스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일까요?
판례와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단순한 성기 노출이나 알몸 노출조차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공연음란죄가 규율하는 행위는 성교, 자위행위 등 보다 노골적인 성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회 통념상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수준의 포옹이나 키스를,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의 ‘음란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결론: 룸카페 스킨십,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 낮아
정리하자면, 룸카페에서의 스킨십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
- (공연성 X) 외부와 차단된 사적인 공간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음란성 X) 연인 간의 일반적인 포옹과 키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준 씨의 사례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성립 여부와 별개로, 범죄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룸카페에 CCTV를 설치하고 방 안을 감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A.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 설치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룸카페의 방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용객이 사적인 공간으로 기대하는 만큼, 명백한 고지 없이 내부를 촬영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2. 사장님이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사장님이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시고, 관련 대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한 후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연인 관계이며, ②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고, ③ 외부와 차단된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했으며, ④ 행위의 정도가 가벼운 포옹과 키스 수준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조사에 동행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제가 미성년자인데, 룸카페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A. 침대나 잠금장치가 있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룸카페에 청소년이 출입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손님인 청소년이 아니라 업주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스킨십은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