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친구 자는 모습 찍었다가 카촬죄 고소? 억울한데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의 장난이 불러온 비극

대학생 A씨는 친한 남녀 동기들과 함께 1박 2일로 즐거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밤늦게까지 거실에 모여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며 놀다가, 피곤에 지쳐 다들 한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목이 말라 잠시 깬 A씨는 널브러져 자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웃겨서 그 순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찰칵” 하는 카메라 소리에 친구 B가 잠에서 깼습니다. B는 자신의 자는 모습을 왜 마음대로 찍냐며 크게 화를 냈고, 여행은 순식간에 어색한 분위기로 끝나버렸습니다.

며칠 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B가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고소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A씨는 정말 아무런 성적인 의도 없이, 단지 장난으로 찍은 사진이었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과연 A씨는 이 억울함을 풀고,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는 모습 카찰죄 고소

2. 첫 번째 쟁점: ‘카촬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A씨의 행동이 과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이 조항을 A씨의 사연에 비추어 보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1.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했는가? → 예 (휴대폰 카메라)
  2.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가? → 예 (동의 없이 촬영했고, 친구가 고소함)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가?이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자는 모습 카찰죄 고소

3. 두 번째 쟁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의 의미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카촬죄 성립 여부에서 촬영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 촬영된 원본 이미지의 내용과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따라서 A씨가 찍은 사진이 친구들의 얼굴이나 평범한 잠옷 차림의 전신 모습 정도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례에서 법원은 야간에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잠결에 옷이 올라가 속옷이 보이거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다면, A씨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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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번째 쟁점: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남는 문제, ‘민사 책임’

설령 수사 결과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모습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에 대해 친구 B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는 모습 카찰죄 고소

5. 결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리하자면, 장난으로 친구의 자는 모습을 찍은 행위는 촬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카촬죄’라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카촬죄 성립 여부는 촬영된 사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형사상 무혐의를 받더라도,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 판결 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A씨처럼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진의 내용, 촬영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거나, 친구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법촬영 범죄와 양형 판단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구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비친고죄’이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사진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A. 카촬죄는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성립하는 ‘즉시범’입니다. 따라서 사진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 점, 유포 등 추가 피해를 막으려 노력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제 휴대폰을 포렌식 하나요?
A. 네, 매우 높은 확률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촬영된 사진)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을 임의제출 또는 압수하여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Q4.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A. 정말 억울하고 사진의 내용상 범죄 성립 여지가 없다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리적 판단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춰져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무죄 주장,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등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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