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조건만남 후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한순간의 호기심, 인생을 뒤흔드는 전화 한 통

평범한 직장인 박 씨는 외로운 마음에 SNS(트위터)를 둘러보다 ‘외로워서 만남 원해요’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박 씨는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늦은 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상대는 마스크를 쓰고 외투를 입고 있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박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성년자는 아니죠?”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성인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안심하고 함께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유사 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지 몇 주 후, 박 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경찰 조사를 앞둔 지금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인 박 씨,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아청법 성매수 혐의

2. 첫 번째 쟁점: ‘아청법’이 적용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단순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훨씬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을 사는 행위’에는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도 명백히 포함됩니다.

주목할 점은 아청법상 성매수 범죄는 벌금형의 하한선이 2천만 원으로 매우 높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번 유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성매수 혐의

3. 두 번째 쟁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박 씨처럼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 “외모가 성숙해 보여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항변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며 그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즉, ‘혹시 미성년자일지도 몰라’라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서 만남을 강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 만남의 경로: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 채팅 앱이나 SNS 계정을 통해 만났는가?
  • 대화 내용: 대화 중 ‘학교’, ‘급식’, ‘교복’ 등 청소년임을 암시하는 단어나 정황이 있었는가?
  • 상대방의 외모 및 언행: 상대방의 외모나 말투, 행동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는가?
  • 나이 확인 노력: 신분증 확인 등 상대방의 나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는가?

사연 속 박 씨의 경우, “미성년자는 아니죠?”라고 물어본 것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만난 점, 어두운 차 안에서 마스크를 쓴 상대를 만나 섣불리 성인이라 단정한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는가’**가 쟁점이 되며,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아청법 성매수 혐의

4. 세 번째 쟁점: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보안처분’의 공포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매우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조치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이름,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최장 20년간 관리됩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죄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변 이웃들에게 우편으로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병원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원이 명하는 일정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실상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청법 성매수 혐의

5. 결론: ‘안일한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리하자면, 순간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꼼짝없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거나,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청법 성매수 혐의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였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은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대방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청법 위반 성매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거짓말을 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CCTV 등 간접적인 증거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경우 더욱 불리해집니다.

Q4.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A. 아청법상 성매수 범죄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미성년자임을 정말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명백히 소명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 모든 유리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장한다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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