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한 번 봤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아청법 시청 처벌의 모든 것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야동’이나 ‘국내야동’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 링크를 클릭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 ‘한 번 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에 따라 당신은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야동 시청’이 과연 처벌 대상인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시청 처벌

1. 일반 성인 음란물 시청: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인인 사람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일반 성인물(야동)을 혼자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성인 음란물의 단순 소지나 시청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시청은 괜찮지만,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 판매, 배포하거나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즉, 혼자 보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토렌트나 웹하드,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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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촬영물 시청: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만약 당신이 본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소위 ‘몰카’)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불법 촬영 범죄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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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영상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이른바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입니다.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경우는 처벌이 어렵다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허점은 사라졌습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시청’ 행위가 명확한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한번 유죄가 인정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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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는 그런 영상인 줄 몰랐어요” – ‘미필적 고의’의 함정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유죄를 입증하려 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행위를 감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복’, ‘학생’, ‘로리’ 등 아동·청소년을 암시하는 단어가 파일명이나 게시글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시청했다면, 아청물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시청을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05. 18 선고 2020고단2842 판결 참조).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인생을 뒤흔드는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섣부른 대응은 금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성인 ‘야동’ 시청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거나 혼자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며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청법 시청 처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트리밍으로만 보고 다운로드는 안 했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아청법은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 여부와 상관없이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것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역시 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Q2. 실수로 의심스러운 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껐습니다. 괜찮을까요?
A.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링크를 클릭했고, 불법적인 영상임을 인지한 즉시 창을 닫았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시청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3. 경찰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대 당황하여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섣불리 조사에 응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일정 조율부터 진술 방향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4. 아청물 시청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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