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양형 요소,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판단기준, 경미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추행의 의미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후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양형 요소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 봅니다.

1. 강제추행의 개념과 법적 의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추행’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 추행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강제추행).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
- 성별,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 행위태양
- 주위의 객관적 상황
-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중요한 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강제추행).
나. 폭행·협박의 의미와 정도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
특히 주목할 점은 강제추행죄에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기습추행이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

2.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가벼운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경미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수회 누른 행위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나. 경미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반면, 모든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진 사안에서, 접촉한 신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태도, 당사자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대구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고합686 판결)
-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다. 판단의 핵심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접촉 부위의 성적 민감성
- 접촉의 방법과 강도
- 접촉 시간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 행위의 의도와 목적
- 행위 당시의 상황과 맥락
-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과 객관적 상황의 일치 여부

3. 강제추행죄의 양형 요소
강제추행죄의 양형, 즉 형량을 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양합니다.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가. 기본 양형 기준
강제추행죄의 기본적인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강제추행: 1년 ~ 3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 6월 ~ 3년
나. 가중요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으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계획적인 범행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성폭력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제추행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에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다. 감경요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으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실제 판례에서도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2020고단764,2389(병합),3228(병합) 판결 강제추행).

4. 강제추행죄의 특수한 형태
강제추행죄에는 여러 특수한 형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와 구성요건이 달라집니다.
가.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수면 중이거나,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나. 특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세요.
- 합의가 가능한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세요.
- 무고나 과장된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Q2: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미처 거부 의사를 표현할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처벌불원)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4: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범죄는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강제추행 전과가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강제추행 전과는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한 이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불이익도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