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완벽 정리)
끔찍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기를 내어 법적 조치를 고민하다가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라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공소시효는 일반 범죄와 달리 매우 복잡하고 예외적인 규정이 많아, 섣불리 단정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범죄 공소시효의 진실과,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 처벌의 첫 관문, ‘공소시효’ 바로 알기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외부에 알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법은 성범죄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시절에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예를 들어, 만 15세에 피해를 입었다면, 4년 뒤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법은 죄질이 극히 나쁜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위와 같은 범죄는 언제든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3)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 10년 연장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기도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이처럼 성범죄 공소시효는 법률의 개정과 다양한 특례 조항으로 인해 일반인이 혼자 계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가능성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2. 형사고소와는 별개! ‘민사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국가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입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적용되는 법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 병원 치료비, 상담 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음 두 기간 중 하나가 먼저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6조).
-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2)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한 특별 규정
여기에도 중요한 특례가 있습니다. 2020년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 시절 당한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즉, 형사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성년이 된 후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3) 뒤늦게 나타난 아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소멸시효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우리 대법원은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 성범죄 당시를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즉, 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손해)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시점, 예를 들어 정신과에서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더라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질환으로 발현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랜 시간 혼자서 감내해 온 고통의 무게를 법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생각에 혼자 단정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기억과 희미한 증거만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법리의 무기를 날카롭게 벼려줄 법률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정의를 향한 길을 결코 외롭지 않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상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더라도, 민법상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미성년자 특례 적용)가 남아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2.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범행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치료 기간, 가해자의 태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 수많은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매우 중대하게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합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Q3. 가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합의에 응하면 정당한 액수의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조건, 금액, 합의서 문구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Q4. 미성년자 때 당한 일이라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성범죄, 특히 친족이나 아는 사람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범죄는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면 그 신빙성을 매우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용기 있는 진술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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