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경찰조사, 회사에 알려질까요?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가겠지만, 직장인이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단연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관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곧바로 통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절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성매매 혐의와 회사 통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 경찰조사

1.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의무’ : 원칙적으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과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나 수사 내용을 제3자에게 함부로 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관이 직접 회사에 연락하여 “귀사 직원 OOO 씨가 성매매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라고 통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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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적인 경우 :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는 경로들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는 법입니다. 비록 수사기관이 직접 통보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직장 내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만약 성매매가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졌거나, 회사 비품(업무용 컴퓨터, 법인카드 등)이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회사 관계자들이 사건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성범죄 직장 통보’의 진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성범죄 직장 통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근거한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일부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 성매매(성매수) 혐의는 일반적으로 이 취업제한 및 의무 조회 대상에 포함되는 성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의 문제이지, 수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분이 단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이 법령에 의해 회사에 통보될 일은 없습니다.

다. 재판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알려지는 경우

만약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발송하는 소환장이나 판결문 등의 우편물이 자택이 아닌 회사로 잘못 송달될 경우 간접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 출석 등을 위해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면 동료들의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경찰조사

3.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 통보 여부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형과 달리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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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매매 초범인데, 보통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성매매 초범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통상적으로 ‘존스쿨’이라 불리는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Q2.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네, 벌금형부터는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Q3.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Q4.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되었으나 실제 성행위는 없었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만났을 뿐인데 오해를 받는 경우 등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를 바탕으로 혐의 사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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