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 정확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일상에서 ‘풍기문란죄’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에 ‘풍기문란죄’라는 이름의 죄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이 용어를 ‘공연음란죄’와 혼동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이 두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어떤 행위가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그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풍기문란죄와 공연음란죄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보고, 각각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 형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범죄
공연음란죄는 우리 형법 제245조에 명시된 엄연한 범죄입니다. 해당 조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 즉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公然性)이란?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몇 명이 보았느냐가 아니라, 누군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새벽 공원이라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차 안에서 한 행위일지라도,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음란한 행위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공연음란).
반드시 성행위를 직접 묘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대법원은 일반 관람객과 기자가 있는 행사장에서 전라의 모델들이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무대를 돌며 특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공연음란).
단순히 신체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공연음란죄는 그보다 더 나아가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2. 풍기문란죄: 법률상 개념이자 행정적·징계적 제재 사유
앞서 언급했듯이, ‘풍기문란죄’라는 이름의 단일 범죄는 형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풍기문란’은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폭넓게 지칭하는 법률적 ‘개념’으로, 형법이 아닌 여러 개별법이나 규칙에서 사용됩니다. 즉, 공연음란죄처럼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라기보다는, 특정 영업이나 조직 내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이나 징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남녀를 신분 확인 없이 투숙시켜 혼숙하게 하는 경우, 이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고정265 판결).
2)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에서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17. 선고 2021고정157 판결).
3) 회사의 징계 사유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풍기문란 행위’나 ‘품위를 손상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등을 징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령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3716 판결).
 
															결론: 법적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이유
정리하자면, 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구체적인 ‘범죄’입니다. 반면 풍기문란죄는 형법상 죄명은 아니지만,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서 특정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되거나 회사 내 징계 사유가 되는 등 다양한 법적 영역에서 문제 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음란성’에 해당하는지, 혹은 특정 법률에서 금지하는 ‘풍기문란’ 행위인지는 법원의 판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만약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풍기문란 행위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 차 안에서 한 행위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차 안이 사적인 공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원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Q2. 단순히 옷을 벗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위의 동기, 장소, 노출 정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쳤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뚜렷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노98 판결).
Q3. 회사 밖에서 한 일로 ‘풍기문란’을 이유로 해고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비록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어 직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되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8208 판결).
Q4.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으면 전과기록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A.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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