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상과 처벌 범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함께 아청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칫 법을 잘 알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아청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성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법 처벌

1. 아청법의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청법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정확한 기준입니다. 많은 분이 미성년자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법률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이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생일과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두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만 19세가 되는 2024년 12월 31일이 되기 전까지 아청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처럼 보호 대상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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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까지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까요?

아청법은 매우 광범위한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착취 행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가처분의 대상이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간, 강제추행 등 (아청법 제7조)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성범죄입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는 ‘위계’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한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청법 제11조)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호기심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중범죄이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수)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기타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을 산 사람을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이므로, 설령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거나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 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 자체를 기준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으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2. 10. 선고 2022고합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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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

아청법은 특정 상황에서 형을 더욱 무겁게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아청법 제18조): 학교 교사, 학원 운영자, 의사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 음주·약물 감경 배제 (아청법 제19조):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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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무관용 원칙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

살펴본 바와 같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매우 넓은 범위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나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시청만으로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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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여서 나이를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믿었다거나, 외모가 성숙해 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신분증 확인 등 나이를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Q2.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만 하고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상 ‘소지’는 성착취물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모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하는 순간 ‘소지’가 성립하며, 이후 바로 삭제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파일도 복원할 수 있으므로,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3.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의 경중을 정하는 것)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4. 징역형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A.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매우 무거운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처분은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주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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