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성매매일까? 유사성행위, 키스방도 처벌 대상? 성매매의 범위와 처벌 기준 총정리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엄격히 금지된 범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단순히 성관계를 갖는 것만 처벌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다른 행위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특히 최근 늘어나는 신·변종 업소들과 관련하여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의 범위와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매매의 개념성매매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지 법률과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범위와 처벌 기준

1. 성매매의 법적 정의: 무엇이 ‘성매매’인가?

우리 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이 조항을 쉽게 풀어보면, 성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 ① 불특정인을 상대로: 연인이나 부부처럼 특정된 관계가 아닌, 돈을 매개로 만나는 불특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② 금품 등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현금뿐만 아니라 식사, 선물 등 경제적 이익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 ③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성매매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유사 성교행위’**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성매매 범위와 처벌 기준

2. 가장 중요한 문제, ‘유사 성교행위’의 범위는?

성교행위는 명확하지만, ‘유사 성교행위’는 법에 구체적으로 모든 행위가 나열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헷갈려 합니다.

법원은 유사 성교행위에 대해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라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즉, 직접적인 삽입이 없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핵심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유사 성교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구강성교, 항문성교: 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듯 명백한 유사 성교행위입니다.
  • 손을 이용한 행위 (소위 ‘핸드플레이’): 대법원은 손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행위 역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마사지 업소 등에서 추가 비용을 받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명백한 성매매에 해당합니다(청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단1904 판결 참조).
  • 키스방, 귀청소방 등: 단순한 키스나 신체 접촉만으로는 성매매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의 옷차림, 접촉 부위와 정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486 판결 참조). 만약 키스방 등에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돈을 받고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성매매로 처벌받습니다.
  • 오피스텔(OP) 성매매: 오피스텔과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명확히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의 범위는 단순히 성기 삽입을 동반하는 성교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의 구강, 항문, 손 등을 이용한 신체 접촉 행위까지 매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범위와 처벌 기준

3. 성매매 행위자뿐만 아니라 알선, 장소제공도 중범죄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거나 판 사람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중간에서 연결하거나(알선), 광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 성매매 알선: 성매매를 소개, 권유, 유인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만약 영업으로 알선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성매매 장소 제공: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알선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해주었다면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참조).
  • 성매매 광고: 온라인 사이트나 전단지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성매매 범위와 처벌 기준

결론: 가볍게 생각했다간 무거운 처벌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매매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성매매의 범위는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하여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애매한 경계에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인식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매매 범위와 처벌 기준

성매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범인데, 호기심에 한 번 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처벌이 강한가요?
A1. 성매매 초범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보호처분(기소유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보장된 것이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2. 저는 그냥 마사지만 받으려고 했는데, 직원이 유사성행위를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2. 성매매는 고의범이므로, 성매매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제안을 명확히 거절하고 즉시 업소에서 나왔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 예약 방법, 결제 금액 등을 토대로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Q3. 성매매와 유사강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A3. 가장 큰 차이는 ‘동의’ 여부입니다. 성매매는 금전적 대가를 매개로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반면,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폭력 범죄입니다. 처음에는 성매매로 합의했더라도, 중간에 한쪽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행위를 계속했다면 이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건물주인데, 제 건물에 세 들어온 사람이 성매매 영업을 했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A4. 성매매 장소제공죄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성매매 영업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민원이 잦았거나,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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