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방송 후원, 단순 팬심이 성범죄 공범으로?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신태일 방송 후원자 280명,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도운 책임 피하기 어렵다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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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 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찰이 당시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금을 보낸 280여 명의 시청자까지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돈만 보냈을 뿐인데’, ‘재미로 한 후원인데’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한순간의 호기심이 당신을 성범죄의 공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방송 후원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돌림판 룰렛’과 후원금, 무엇이 문제였나?
사건의 발단은 신태일 씨가 진행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출연자와 함께 ‘돌림판’ 게임을 진행했는데, 이 돌림판에는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벌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면 돌림판을 돌려 미성년자에게 해당 벌칙을 수행하게 한 점입니다.
시청자의 후원금이 곧 범죄 실행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송을 응원하는 팬심의 표현을 넘어, 범죄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성 착취물 제작죄’,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연자가 동의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만 해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행위가 강제적이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존재이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태일 씨의 방송에서 벌칙을 수행한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행위를 영상으로 송출한 것 자체가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후원 vs 제작 방조, 처벌의 핵심 ‘미필적 고의’
그렇다면 후원한 시청자들은 왜 처벌 대상이 될까요? 바로 형법상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방조(幇助)란?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모든 직접적, 간접적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32조). 정범(주범)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도와주는 행위가 바로 방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시청자들의 ‘후원’ 행위는 신태일 씨가 미성년자에게 성적 벌칙을 시키는 범죄를 더 쉽게, 더 많이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내 행동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즉, 범죄 발생을 확신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경우입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신태일 방송 시청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본다면,
- 방송에 미성년자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 자신이 보낸 후원금으로 인해 돌림판이 돌아가고, 그 결과로 미성년자가 성적인 벌칙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다’,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후원을 계속했다면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과거 ‘n번방’ 사건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는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들이 배포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과 유사한 논리입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고합53 판결 참조).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성 착취물 제작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될 경우,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조범은 주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형법 제32조 제2항),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유사 사건 판례를 보면, 후원 금액,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초범이고 후원 금액이 소액인 경우: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거액을 후원하거나 채팅 등으로 범죄를 부추긴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이므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왜곡된 팬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보기만 했다’, ‘돈만 보냈을 뿐이다’라는 변명은 더 이상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말 적은 금액(1,000원)을 후원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1.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조죄 성립 여부는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후원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만, 후원 금액은 향후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방송 출연자가 미성년자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2. ‘몰랐다’는 주장은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는 핵심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 언행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2842 판결 참조). 수사기관은 당시 방송 내용, 채팅 기록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절대 혼자서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낳아 구속 사유가 되는 등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Q4. 방조범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4. 네, 그렇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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