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3년 지나도 처벌 가능할까?
출처: 사회적 약자 돕는 ‘복지사’ 남친의 두 얼굴… 몰카 찍고 성관계 강요까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PBTMI4N8V4GV
3년 전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A씨.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앱을 이용해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행에 A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B씨의 적반하장과 심리적 압박, 심지어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였습니다.
영상이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시간이 흘러 증거가 사라졌을 것이라는 불안감. A씨와 같이 홀로 고통받고 있을 많은 분들을 위해,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3년이나 지났는데, 처벌이 가능할까? : 공소시효는 7년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범행이 3년 전에 발생했더라도 처벌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특히 A씨의 사례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앱을 이용했다면,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명백히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영상은 다 지웠다”는 거짓말, ‘디지털 포렌식’ 앞에선 무용지물
가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변명은 “이미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기술 앞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의 휴대폰, 컴퓨터, 외장하드, 클라우드 서버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이렇게 확보된 저장매체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입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복원된 파일의 동일성(무결성)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영상 원본이 복구되지 않더라도,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던 메신저 대화 내용,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주변인의 증언 등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3. 단순 불법촬영을 넘어선 추가 범죄
A씨의 사례는 단순한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해자 B씨의 추가적인 행동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A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학대(가스라이팅):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압박한 ‘가스라이팅’ 정황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복지사’라는 직업,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치명타
특히 가해자 B씨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 관련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관련 분야에서 퇴출당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제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에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처벌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등을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디지털 포렌식으로 영상 복구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분석해야 할 데이터의 양, 저장매체의 종류와 상태, 암호화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경우는 며칠 내에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안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영상도 없고 대화 기록도 없는데, 제 진술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은 적이 있다면 친구나 가족의 증언도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고소 후에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같은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이나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혼자서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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