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친 성폭행, 왜 무죄? 준강간죄의 모든 것

출처: [단독] 수면 중 여친 성폭행 혐의 소방관, 1·2심 연달아 무죄… 억울함 풀었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8TCR2KNFGKC
최근 “수면제를 먹고 자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 그것도 잠든 상태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성관계가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준강간죄’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준강간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또 성립하지 않는지, 법원은 어떤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는지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든 여친 성폭행

1. ‘준강간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7조).

반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9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예시
    •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 깊은 잠에 빠져 외부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 질병이나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및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고 준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잠든 여친 성폭행

2.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해야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 전 ‘통화 녹취’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고소하기 전,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피고인은 “네가 깨서 눈을 마주쳤고, 삽입하기 편하게 자세를 취해주고, 손으로 만져줘서 허락한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형사고소라는 분쟁이 표면화되기 전의 대화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발언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과의 교차점
피해자 스스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너도 내 것 만졌잖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성관계에 동의한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③ 성관계 직후의 정황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연수 잘 받아요”, “밥 먹고 있어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메시지를 보냈고, 함께 산부인과에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별 전까지 두 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들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④ 수면제 약효가 떨어졌을 가능성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간은 해가 뜬 오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전날 밤 10시~12시 사이에 수면제를 복용했다면, 약 7시간의 수면 시간이 지난 후라 약효가 상당 부분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⑤ 피해자가 동의 사실을 기억 못 할 가능성
피해자는 법정에서 “잠들기 전과 후의 기억이 없는 적이 많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눈을 맞추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동의의 표시를 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입장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른 판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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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인 사이의 성관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이번 판결은 준강간죄의 성립이 얼마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행과 같은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시적인 동의’**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는 등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어떤 신체 접촉도 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이나 소극적인 반응을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원치 않는 성관계로 고통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든 여친 성폭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A1. 네, 당연히 성립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특수성은 양형에 참고될 뿐,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Q2.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없는데, 성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이는 전형적인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 주변인 진술, CCTV,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상대방이 당신의 상태를 이용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중간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상대방이 멈추지 않았다면 강간인가요?
A3. 네,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지속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Q4. 준강간죄로 고소하거나, 혐의를 방어하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4.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 CCTV 영상, 주변인의 증언,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고의성’과 ‘피해자의 상태’를 두고 다툼이 치열하므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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