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은 마음 없었다" 주장, 성매매 알선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로 본 알선죄의 모든 것

출처: 손님이 성매매 의사 없었으면 알선도 무죄? 대법원 답은 ‘NO’
https://lawtalknews.co.kr/article/E9TMFGKWBCVC

“저는 그냥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줬을 뿐인데, 성매매 알선이라니요. 심지어 상대방은 성매매할 생각도 없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되나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연결해 준 행위가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특히 성매매를 하려던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그럴 의사가 없었다면,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은 죄가 없는 것 아닐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명확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매매 의사에 따른 알선

1. 사건의 전말: ‘2차’ 한마디가 가른 유무죄

사건은 A씨가 남성 D씨와 여성 E씨를 연결해 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연결, 즉 성매매 주선을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주된 항변은 “설령 내가 두 사람을 소개해 줬더라도, 남성 D씨는 성매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성매매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니, 이를 알선했다는 혐의도 무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구매자가 살 마음이 없는데 판매를 ‘중개’했다는 것이 어색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A씨가 여성 E씨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인물 G씨에게 **”2차가 가능한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유흥업계에서 ‘2차’라는 은어는 통상적으로 성관계를 포함한 성매매를 의미합니다.

결국 A씨가 처음부터 성매매를 염두에 두고 만남을 주선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확보된 셈입니다. 법원은 이 ‘2차’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성매매 의사에 따른 알선

2. 법원의 판단: “알선자의 의도가 핵심, 손님 마음은 중요치 않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2차’를 언급하며 여성을 찾은 시점에서 이미 성매매 알선에 대한 명확한 고의(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며, 성매매 알선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죄에 종속되는 ‘도우미(종범)’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주인공(정범)’이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성매매 알선 행위는 실제 성매매가 일어났는지, 성매수자가 정말로 성매매를 할 마음이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완성되는 별개의 범죄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충분하다. 알선자가 이러한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매매 알선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도15644 판결 등 참조)

즉, 알선자가 성매매의 ‘판’을 깔아주는 순간, 예컨대 성매매가 가능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다리를 놓아주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이미 범죄는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당사자들이 만나지 않았거나, 만나서도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자의 형사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성매매 의사에 따른 알선

3. 성매매 알선, 가볍게 생각했다간 큰코다칩니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립니다. ‘나는 돈도 안 받았고, 그냥 소개해 줬을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즉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성매매 주선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만약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가 없었다”, “상대방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와 같은 어설픈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어떤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매매 의사에 따른 알선

성매매 알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돈을 받지 않고 친구끼리 소개해 줘도 성매매 알선죄가 되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알선죄는 반드시 금전적 대가를 받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벌의 수위 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소개는 해줬지만,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성매매 알선죄는 실제 성매매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독립적인 범죄’입니다. 성매매 당사자들을 연결하여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범죄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Q3. 저는 성매매인 줄 모르고 단순히 만남만 주선했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A. ‘성매매 목적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혹시 성매매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면서도 만남을 주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차’와 같은 은어를 사용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Q4. 성매매 알선으로 처음 적발되었습니다.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알선 행위가 영업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선 대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1회성 알선이고 다른 불리한 정황이 없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주선 #성매매알선초범 #성매매알선고의 #성매매알선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2차성매매 #성매매미수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