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옮긴 상대방, 상해죄로 처벌 가능할까? (입증 방법, 변호사 조언 총정리)

출처: 강제 성접촉 후 헤르페스 2형 진단…’성병 상해’ 처벌 가능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C50FG1LMH0US

원치 않은 신체 접촉 이후,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원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전염된 ‘성병’이라면, 정신적 고통은 물론 신체적 피해까지 감당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병을 옮긴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병 감염이 왜 상해죄가 될 수 있는지, 처벌을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 고소가 어렵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병 전염 상해죄

1. 성병 감염, 왜 ‘상해죄’에 해당할까요?

우리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몸에 상처를 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상해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 즉, 질병에 감염시키는 행위 역시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명백한 상해 행위입니다.

따라서 헤르페스, 곤지름(콘딜로마), 유레아플라즈마 등 성병을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행위는 판례상 명백한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성병 전염 상해죄

2.  상해죄 입증의 높은 벽: ‘고의’와 ‘인과관계’

성병 상해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바로 **상해의 ‘고의’**와 **감염의 ‘인과관계’**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1) 상해의 고의(故意)

상대방이 ‘성병을 옮겨 상해를 입히겠다’는 명확한 의도까지는 없었더라도, 자신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적 접촉을 통해 상대에게 병이 옮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말로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치료를 받아 완치된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2) 감염의 인과관계(因果關係)

인과관계 입증은 성병 상해죄 고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①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 해당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 ②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해당 성병에 감염되지 않았던 점
  • ③ 오직 그 성관계로 인해 성병이 전염되었다는 점

특히 헤르페스 바이러스처럼 감염자가 많고, 성관계 외의 경로로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오직 그 성관계’ 때문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 공중시설 이용 등 다른 모든 감염 경로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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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패를 가르는 핵심: ‘결정적 증거’ 확보 방법

이처럼 높은 입증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필수) 성관계 이전의 진료기록: 사건 발생 이전 시점에 해당 성병 검사 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료기록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사건 이후 성병 확진을 받은 진단서와 함께, 증상의 양상 등을 토대로 ‘초발 감염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상대방이 스스로 성병 보균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치료비 영수증 및 관련 기록: 성병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 약제비 영수증 등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이 성병 진단을 받고도 안전조치 없이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고단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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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고소가 끝이 아니다: ‘민사소송’과 ‘성범죄 고소’

형사 고소의 입증이 너무 어려워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다행히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보다 입증의 정도가 낮아, ‘고도의 개연성’만 인정되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병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 평생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성병 감염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다수 내리고 있습니다.

2)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

만약 기사 사례처럼 상대방의 성적 접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성병 감염 여부와 별개로 그 행위 자체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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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성병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증상이 전혀 없었고 진단받은 사실도 없어 감염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Q2: 형사 고소에서 무죄가 나오면 민사 소송도 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재판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 및 검사를 받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과거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및 보전 방법에 대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치료비 말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실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특히 헤르페스와 같이 완치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성병의 경우,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 피해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깊은 마음의 상처와 대인관계의 어려움까지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법의 문턱이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치밀하게 증거를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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