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성매매: 법적 책임과 조사 전 알아야 할 사항
온라인 데이팅 앱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통한 성매매 알선 및 거래가 사회적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건전한 만남’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성매매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불법 성매매 알선 네트워크의 확장,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성매매의 법적 정의
가. 성매매의 법적 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시간당 얼마’, ‘조건만남’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는 성적 만남을 약속하는 행위는 모두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앱에서 “건전한 만남을 원합니다, 시간당 얼마”와 같은 문구는 성매매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성매매의 특징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성매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익명성: 실명 확인 없이 가입 가능한 앱이 많아 신원 파악이 어렵습니다.
- 접근성: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은밀성: 직접적인 성매매 표현 대신 ‘조건만남’, ‘시간당 만남’ 등의 우회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 확산성: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 광고가 빠르게 전파됩니다.
법원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앙톡, 앙팅, 즐챗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노660 판결).

2. 성매매 관련 법적 책임과 처벌
가.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540 판결).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다.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성매매 광고에 대한 처벌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팅’에 접속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XX XX 빼고 15 가능한가요”, “님 XX XX 빼고 한번 10 두 번 15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를 성매매 광고로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7. 선고 2022고단1804 판결).
라.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관련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7년 이상의 징역
특히 성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매매까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
가. 수사 과정에서의 기본 권리
성매매 관련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죄 사실 확인: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시 영장을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성매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주의사항
-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부적절한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증거 확보에 주의하세요: 채팅 내용, 송금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 변호인 조력을 적극 활용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온라인 데이팅 앱 운영자의 법적 책임
가. 앱 운영자의 주의의무
온라인 데이팅 앱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 이용자 보호 의무: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되지 않도록 보호·관리해야 합니다.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의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정보에 접근할 때는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나.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앱 운영자의 책임
법원은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게임서비스의 온라인 회원가입절차에서 본인확인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이러한 판례를 온라인 데이팅 앱에 적용하면, 앱 운영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 앱 운영자의 성매매 방지 의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화 화면에 다음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내용
-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포상금 안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보상금 안내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단순히 대화만 나눈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대화만 나눈 경우에는 성매매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대화였다면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매매를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성매매 대금을 선입금했으나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성 판매자가 성인인 경우, 성매매처벌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최종적인 성행위가 없다면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면 성매매까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외국에서 운영되는 데이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 형법이 금지하는 범죄 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합법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성매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