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리절차와 성범죄 사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최근 14세 소년이 11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최연소 구속 소년범’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해당 소년은 자신의 여동생 친구인 11세 여아를 상대로 3개월간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전 성폭력 사실을 빌미로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성인 범죄자를 능가하는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년에게 “소년이라 믿기 힘든 폭력”이라고 질타하며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1. 소년범죄 처리절차의 이해
가. 소년법의 목적과 적용 대상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소년법 제1조).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보호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우범소년: 10세 이상인 소년으로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나.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소년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수사 및 송치 단계
- 경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
- 검찰: 범죄소년에 대해 ① 기소하여 형사법원에 송치, ② 불기소처분, ③ 소년부 송치 중 선택 가능(소년법 제49조 제1항)
2) 소년부 심리 단계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3) 보호처분의 종류(소년법 제32조 제1항)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 장기 소년원 송치
다. 소년 형사사건의 특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1) 부정기형 선고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소년법 제60조 제1항)
-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 가능(소년법 제60조 제2항)
2) 소년범 감경
-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음

2. 소년 성범죄 사례와 처벌
가. 소년 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최근 소년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소년 성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 디지털 기기와 SNS를 활용한 범행이 증가
-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많음
- 범행 후 죄의식이 낮은 경우가 많음
- 재범률이 높은 경향
나. 주요 소년 성범죄 판례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년에 의한 강제추행 사례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2노24 판결에서는 만 14세 소년이 만 6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소년이었으나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3) 디지털 성범죄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7. 21. 선고 2022노70 판결에서는 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재범률 문제
부산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3노12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인 2021. 4~5.경 저지른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2022. 1.경 1개월간 소년원 송치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고 지적하며,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노435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소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절차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거나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보호관찰 및 감호위탁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2506 판결에서는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더 이상의 관용은 피고인에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피해자 보호 측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 대상
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다.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년범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나요?
A: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항소심 등 재판 진행 중에 성인이 되면 부정기형 등 소년법상 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나요?
A: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년보호처분은 원칙적으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형 판단 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소년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네, 소년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노1486, 2011전노188 판결에서는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더라도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한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실체적 심리·판단이 필요하므로,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역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4: 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복지적 처분인 반면, 형사처분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성격의 처벌입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형사처분은 전과로 기록됩니다. 또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