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시청 및 소지한 경우,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법적 처벌과 그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처벌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 규정

가.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나. 법률 개정 배경

2020년 6월 2일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단순한 ‘이용’이 아닌 심각한 ‘성착취’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 처벌 강화 추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법 개정으로 단순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 행위도 명시적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고, 법정형도 상향되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처벌

2. 모르고 시청 및 소지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법원은 영상의 내용, 파일명, 다운로드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거나 파일명에 ‘고등학생’, ‘중학생’ 등의 표현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합332 판결).

가. 소지의 의미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실질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소지에 해당합니다.

나. 시청의 의미

‘시청’은 영상정보를 화면에 구동하여 관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6월 2일 법 개정 이후에는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구입의 의미

‘구입’은 유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사실상 지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상품권이나 가상화폐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도 구입에 해당합니다.

라. 이후 조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게 된 즉시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입건되어 수사 중이거나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한 행위 자체는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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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범위

가. 법적 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 사진 등의 매체물을 말합니다.

나. 포함되는 행위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는 물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다. 가상 표현물의 포함 여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됩니다. 이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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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 사례와 판례 동향

가. 실제 처벌 사례

최근 판례를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고합38,2022고합95(병합) 판결).

나.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 소지 기간, 구입 여부,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구매하거나 대량으로 소지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고합253 판결).

다. 제작자의 소지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됩니다. 다만,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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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FAQ)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가 삭제했다면 처벌되나요?

소지 행위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소지 기간이 짧고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07. 22 선고 2021고합86 판결).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고 시 보상이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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