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 기준과 법적 쟁점 통매음, ‘성적 수치심/혐오감’ 판단 기준과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