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댓글 한 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을까? 통매음과 모욕죄 처벌 기준 총정리
대학생 커뮤니티 “생리하냐” 댓글 한 줄에 성범죄자 될까?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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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 기사에 댓글 한 번 안 달아본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야 할 인터넷 공간이 때로는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한 말 한마디로 인해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 대학생 익명 커뮤니에서 “생리주기신가요? 왜 피를 싸시지..라고 할 뻔”이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성범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댓글이 정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온라인 댓글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모욕죄의 차이점과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가장 두려운 혐의는 아마 ‘성범죄’라는 꼬리표가 붙는 통매음일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통매음은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매음 기준은 바로 **’성적 목적’**의 유무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화나게 할 목적으로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역시 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2고정937 판결 참조).
기사 속 사례의 “생리하냐”는 표현은 여성에 대한 비하와 조롱의 의미가 담겨있어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된 목적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하하려는 의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의 의견처럼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다!
통매음 혐의를 벗었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익명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 창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기사 속 사례처럼 특정 닉네임을 지목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 모욕적 표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리하냐”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명백한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사 속 A씨의 댓글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3. 처벌을 피할 유일한 길, ‘사과’와 ‘합의’
만약 순간의 실수로 악성 댓글을 달아 고소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댓글을 삭제하고, 쪽지나 다른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중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 깊이 반성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익명 게시판인데 제가 쓴 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익명은 완전한 익명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접속 기록(IP 주소, 로그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히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익명성을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2. 통매음과 모욕죄, 둘 다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게 되며, 기사 사례처럼 통매음은 ‘성적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모욕죄 혐의만 인정되어 조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3.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댓글의 수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사과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 수준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욕설만 안 쓰면 괜찮은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반드시 심한 욕설을 사용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인 표현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사 속 “생리하냐”는 표현처럼,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뉘앙스의 표현 역시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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