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고소와 핸드폰 포렌식… 야동 시청 기록도 처벌받을까요?

1. 가상의 사연: 한여름의 악몽

지난여름, A씨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 풀파티에 갔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분위기에 취해 A씨는 자신의 SNS에 올릴 사진과 영상을 여러 장 촬영했습니다. 파티의 활기찬 분위기를 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가 촬영한 사진 중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찍힌 몇 장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A씨의 핸드폰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A씨는 친구들과 성인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며 음란물을 시청한 적이 있어, 이 기록까지 모두 드러나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카찰죄 고소 포렌식

2. 첫 번째 쟁점: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 카촬죄가 될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풀파티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입니다. 이른바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두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까?

판례는 단순히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른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신이 아닌 특정 신체 부위(가슴, 엉덩이 등)를 몰래 확대해서 찍거나, 아래에서 위로 찍는 등 비정상적인 각도로 촬영한 경우.
  •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 풀파티의 전반적인 풍경을 담기 위해 멀리서 촬영했고, 특정 인물이 부각되지 않았으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의 통상적인 모습인 경우.

즉,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찍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가?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원칙적으로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했다면 명백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하고도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암묵적 동의’로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사진이 전체적인 파티 분위기를 담은 풍경 사진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신체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사진인지에 따라 카촬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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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번째 쟁점: 포렌식 과정에서 ‘야동 시청 기록’이 드러나면 추가 처벌?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카촬죄 혐의와 별개로, 과거의 음란물 시청 기록이 새로운 범죄가 되어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입니다.

가. 디지털 포렌식과 압수수색의 범위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에 한해서만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련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A씨의 경우, 영장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된 사진, 영상, 관련 대화 기록 등이 범위로 지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이와 무관한 A씨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나.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성인이 합법적인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A씨처럼 사이트 URL을 통해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는 ‘소지’로 보기도 어려워,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 단, ‘이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는 A씨가 시청한 영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1. 불법 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다른 카촬죄 범죄로 만들어진 영상물 등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을 시청·소지·구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시청·소지·구입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카촬죄 관련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A씨의 핸드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명백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다면, 이는 ‘별건 범죄’의 단서가 되어 새로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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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안일한 대응은 금물,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A씨의 운명은 다음과 같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카촬죄 혐의: 촬영된 사진의 구도, 각도, 내용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재판까지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음란물 시청 기록: 시청한 영상이 일반적인 성인물이라면 추가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카촬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A씨의 사례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관적 생각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포렌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별건의 혐의가 드러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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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영장 전체 풍경을 찍은 건데, 그 안에 비키니 입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의 주된 대상이 ‘사람’이 아닌 ‘풍경’이었고, 사진 속 인물이 특정되지 않으며 배경의 일부로만 존재한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해상도가 높아 특정 인물의 신체를 확대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Q2. 핸드폰 포렌식은 거부할 수 없나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포렌식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인 참여 하에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예: 회사 업무 파일, 가족과의 개인적인 대화)까지 수사관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이의를 제기하고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3. 카촬죄로 처벌받으면 전과기록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A. 카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전과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 매우 무거운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카촬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비친고죄’이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담은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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